‘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입력 2021-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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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날 이 전 의원은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출소했다. 다만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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