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형마트 입점 제로마켓 가보니 "쓸 만큼만 사고, 쓰레기 줄이기 쉽게 동참"

입력 2021-12-21 15:50 수정 2021-12-21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홈플러스 월드컵점 1호점 개장…일회용 포장재 없어 친환경적

▲21일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이 문을 열었다. 소비자들이 세제리필 통을 구경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21일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이 문을 열었다. 소비자들이 세제리필 통을 구경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쓸 만큼만 알뜰하게 구입하고,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계속 이용하게 될 거 같아요.

21일 마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월드컵점 제로마켓에서 만난 전진선(24) 씨는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며 "대형마트에 제로마켓이 들어와서 쓰레기 줄이기에 쉽게 동참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곳 홈플러스 월드컵점에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 유통매장 내에 개설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이 있다. 제로마켓은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필요한 만큼 무게를 재서 살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이다.

이날 문을 연 1호점 정면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통이 놓여 있었다. 이 외에도 대나무 칫솔, 코코넛 수세미, 샴푸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21일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이 문을 열었다. 배민지 제로마켓 대표가 용기에 세탁세제를 담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21일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제로마켓'이 문을 열었다. 배민지 제로마켓 대표가 용기에 세탁세제를 담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리필 세제의 경우 매장에 비치된 용기나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기에 제품을 담아서 구매할 수 있다.

1호점 김도희 사장은 "소비자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매장을 구경한다"면서 "친환경에 대해 설명하면 취지가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며 활짝 웃었다.

김 사장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세제 등을 리필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대나무 칫솔이나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수세미 등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배민지 제로마켓 대표는 "국내 생산 천연 세제를 취급하며 1g당 6~14원으로 포장값이 빠져서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그동안 숍인숍 형태나 팝업스토어로 운영돼 오던 제로마켓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대중에게 제로웨이스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형마트 내 유통 업계와 협업할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세제 리필외에도 샴푸바, 대나무 칫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 세제 리필외에도 샴푸바, 대나무 칫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서울시는 이날 오픈한 홈플러스 월드컵점, NC백화점 강서점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홈플러스 합정점ㆍ신도림점ㆍ서울남현점,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신구로점ㆍ송파점, GS리테일 더프레시 고덕그라시움점ㆍ명일점ㆍ상계점 등 10곳에 제로마켓을 개설한다.

서울시는 6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각 유통사에서 자율적으로 제로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5,000
    • +0.44%
    • 이더리움
    • 4,505,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39%
    • 리플
    • 960
    • +4.46%
    • 솔라나
    • 294,600
    • -2.39%
    • 에이다
    • 765
    • -8.49%
    • 이오스
    • 772
    • -2.15%
    • 트론
    • 251
    • +0%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92%
    • 체인링크
    • 19,180
    • -5.19%
    • 샌드박스
    • 399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