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유소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요소수의 구매·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제정·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판매처·구매량 제한을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매 가능한 물량의 제한 없이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요소수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적용 기한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요소수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유지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이 재발하면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추가연장 여부는 내년 1월 중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구매 가능 물량도 승용차는 1회 최대 10리터(ℓ), 화물차는 최대 30ℓ로 제한했다. 또한, 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해선 수입·판매·재고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요소수 생산의 경우, 이번 주에도 일평균 소비량인 60만ℓ의 2배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의 수도 5일 136개에서 15일 기준 1534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시스템에 신고하는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