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전시회에서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김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기업들이 김 씨의 남편인 윤 전 총장을 의식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2019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던 전시회에 협찬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