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원 과다 수당 지급 월드종합라이센스 제재

입력 2009-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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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수당 법정 35%제한 어기고 46.9%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월드종합라이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종합라이센스는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행위와 관련 2007년 한해 내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합계인 814억2200만원의 46.9%에 해당하는 382억5700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격합계의 35%로 제한하고 있다. 월드종합라이센스는 이보다 11.4%P나 높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다단계 판매원에게 많은 후원수당을 제공하면 단기적으로 판매원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다단계 판매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높은 후원수당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드종합라이센스는 2006년 2월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같은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도 변경사항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 35%제한이라는 규정을 적용해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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