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ㆍ임대료 추가 감면…4773억 원 규모

입력 2021-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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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는 공항시설 감면 대상서 제외

▲이달 1일 오미크론 유입 비상에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이달 1일 오미크론 유입 비상에 한산한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ㆍ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후 추가 연장 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 상황 등을 감안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 원)과 납부유예(4194억 원 등) 등 총 2조2094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항공 여객은 36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국제선은 95.8%, 국내선은 8.5%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했다"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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