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입력 2021-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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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ㆍ인원 제한 업종 대상…첫 주는 주민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9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1명당 한도는 2000만 원으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가 투입할 예산은 총 2조 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약 1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9월~올해 5월 사이 개업해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감소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ㆍ재작년 같은 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올해 6~10월 개업 등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특별융자를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직접 대출받으면 된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와는 무관하다.

신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1ㆍ6이면 29일, 2ㆍ7이면 30일, 3ㆍ8이면 1일, 4ㆍ9면 2일, 5ㆍ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내달 15일까지 신청한 뒤 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월 16일 이후 신청 건과 25일 이후 약정 건은 내년 1월부터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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