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C등급 건설사 분양보증 재개

입력 2009-0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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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그간 중단됐던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분양보증을 재개한다.

10일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아웃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취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보증 등 보증발급을 원하는 워크아웃 건설사는 10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다시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20일 은행권은 건설사들에대한 신용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11개 사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선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업체에 대해 분양 보증 등 기존 보증 행위를 전면 중단했으며 이때문에 C등급 건설사들은 보증 재개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등 강도높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신청업체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고,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에서 즉시 1단계 높여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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