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홀딩스 대표와 현직 임원 3명이 306억 원 규모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일홀딩스는 전날 검찰이 전모 대표 외 3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제기일은 지난 18일이다.
검찰은 전 대표 등이 2018년 현물출자방식 신주 발행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이를 한일홀딩스 주식으로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공개매수했다.
이는 유상증자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306억 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소 대상은 해당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원 4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일홀딩스는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 4명이 참석해 이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한일시멘트 오너 일가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기소 역시 관련 사건으로 추정된다.
한일홀딩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