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활동 주체 은행→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체화
앞으로 은행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달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권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구체화됐다. 기존에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만 있던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도 도입했다.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9월 초에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