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의결권 행사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배혁찬 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장, 박성태 국민연금공단 전략부문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수탁은행, 위탁 운용사는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왔다. 기존 위임돼 있는 의결권 행사는 지시,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확인 등의 까다로운 서면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전자투표시스템을 본격 활용하게 되면서 절차가 간편해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대된다”며 “주주총회 운영에서 효율이 높아지고 전자투표 도입 회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기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포함해 총 21억43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자투표시스템 활용에 본격 나서게 되면 행사율은 상반기 기준 4.6%에서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탁결제원은 보고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순환을 통해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시스템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