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입력 2021-11-22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정광연 변호사와 검찰은 각각 16일과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였던 증거은닉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 전 대표와 검찰 측은 각각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38,000
    • -0.06%
    • 이더리움
    • 4,494,000
    • -5.1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7.21%
    • 리플
    • 946
    • +2.16%
    • 솔라나
    • 295,000
    • -3.75%
    • 에이다
    • 756
    • -11.37%
    • 이오스
    • 765
    • -4.73%
    • 트론
    • 249
    • -2.73%
    • 스텔라루멘
    • 176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9.5%
    • 체인링크
    • 18,980
    • -7.55%
    • 샌드박스
    • 397
    • -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