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입력 2021-1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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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지난달 20일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지난달 20일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녹취서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물론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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