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20% 인하…저유소·배송 연장 운영

입력 2021-11-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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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유류세 휘발유 820원→656원, 경유 582원→466원으로 인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 조처가 이뤄진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리터(ℓ)당 유류세가 휘발유는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리고 이들 주유소에 소비자가 몰리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다만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각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798.66원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이날 주문 물량이 평소의 2.5배로 폭증하고, 향후 3∼5일간 주문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유사들과 협의해 유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오늘(12일)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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