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다단계ㆍ상조ㆍ대부ㆍ가맹업 중점 감시"

입력 2009-02-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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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연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신양파크호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역 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찬강연을 통해 집중감시업종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해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상시 감시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피해방지와 관련해서 그는 "부당한 단가인하나 기술 탈취, 대물변제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상습 위반업체의 명단 공개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의 외면과 시장에서의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는 지난해에 이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경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조치들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근는 "공정위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겠지만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그리고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기본적 준칙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정태적인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시장상황과 글로벌 경쟁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위원장은 공정위가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또 하나의 정책적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공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계열회사 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와 원인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기업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국제카르텔의 차단과 IT, 제약 등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가 독점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우월적 지위자 또는 원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시장감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정위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방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불황일수록 취약계층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와 대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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