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횡령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의 영상에 친형 측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온 박수홍은 지난 3월 친형 부부가 지난 30여 년 간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했음을 밝히며 충격을 안겼다.
이어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