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통신재난 막을 방법 없나?…전문가 “시스템 있지만 구축 속도 관건”

입력 2021-10-25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25일 한 편의점에 통신장애로 인해 현금 결제만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25일 한 편의점에 통신장애로 인해 현금 결제만 받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25일 KT의 유ㆍ무선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장애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국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 트래픽을 다른 이통사로 우회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구축에 나선 상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통신설비 안전과 관련해 법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설비 안전관리시스템이 2단계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설비안전관리 시스템은 재난 대비를 위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 협업·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이다. 통신 재난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구축을 마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중요 통신시설 수를 늘리고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통신설비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ISP를 수행해 통신설비와 통신재난 통합관리 목표 시스템을 세웠다.

이날 벌어진 KT 먹통 사태처럼 통신장애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있다. 현재 2단계는 기존 통신재난상황관리 시스템의 전체 기능 이전 및 고도화를 기본으로 통신사간 통신망과 서비스 협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한 △통신설비 정보 관리 기능 강화 △통신재난 관리 업무 시스템화 등이 목표다.

하지만 구축 속도가 아쉽단 평가다. 신 교수는 “이 시스템이 아직 빨리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원화 체계 등이 법에 규정돼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지금 하고 있는 (구축) 작업을 얼마나 책임감있게 빠르게 진행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프리미엄 망이 고장났을 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백업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적어도 소상공인 카드 리더기 등 생계에 밀접한 망이라도 백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는 “시스템 상에서 통신망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며 “통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작업에 나선 상태다. 올해 말 정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단 조언도 나왔다. 신민수 교수는 “라우팅 문제라고 설명했는데 KT 내부 원인인지 외부 데이터가 쇄도해 생긴 문제인지가 아직 명확치 않다”며 “정확한 원인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T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31,000
    • +6.07%
    • 이더리움
    • 4,659,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4.17%
    • 리플
    • 995
    • +4.3%
    • 솔라나
    • 302,800
    • +1.61%
    • 에이다
    • 834
    • +3.73%
    • 이오스
    • 793
    • +2.32%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5
    • +6.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350
    • +8.76%
    • 체인링크
    • 19,930
    • +0.96%
    • 샌드박스
    • 419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