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카카오페이 청약 시작... 1주 9만원인데, 청약엔 왜 90만원 필요?

입력 2021-10-25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페이 공모가 확정일인 22일 오후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부에 관련 내용이 적힌 배너가 놓여 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9만 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 공모가 확정일인 22일 오후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부에 관련 내용이 적힌 배너가 놓여 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9만 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25일 10시부터 시작됐다.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삼성증권·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네 곳이다. 이들 모두 이날 오전 10시~오후 10시, 26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청약을 받는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9만 원으로, 공모 희망가 범위 6~9만 원 중 최상단으로 결정됐다. 9만 원에 카카오페이 주식 1주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약을 통해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90만 원이 필요하다.

일종의 계약금 ‘청약증거금’ 때문... 카카오페이는 IPO 사상 첫 ‘균등배분

▲(게티이미지뱅크_
▲(게티이미지뱅크_

1주당 9만 원인 카카오페이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90만 원은 일종의 계약금인 ‘청약 증거금’이다.

청약 증거금은 주식 청약에 응모하는 사람이 주식 대금을 내기에 앞서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희망 공모 액수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카카오페이 청약에서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다. 즉 적어도 180만 원(20주×9만 원)에 해당하는 카카오페이 20주를 응모해야 하고, 이에 따라 90만 원(180만 원의 50%)을 최소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야 정상적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청약 증거금 50%는 일반적인 공모주 방식을 따랐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번 청약에서 국내 기업공개 사상 처음으로 100% 균등배분을 선택했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를 더 배정받는 ‘비례배분’이 아니라, 최소 증거금을 낸 청약자라면 모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이는 비례배분 방식이 고액 자산가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제도다. 다만 전체 주식 물량보다 청약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배분된다.

청약증거금 50%, 반드시 필요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현재 50%인 증거금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몰려들어 IPO 한 번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쏠리며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이 교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청약 당시 증거금으로 각각 80조9000억 원, 63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과도한 경쟁률로 인해 청약자 10명 중 9명이 주식을 배당받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증거금 예치가 불필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증거금률을 공모주의 경쟁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행 50%를 경쟁률이 높을수록 40%, 30% 등으로 낮춰 공모주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증권사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공모주 시장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44,000
    • -0.73%
    • 이더리움
    • 4,44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1.48%
    • 리플
    • 1,108
    • +15.54%
    • 솔라나
    • 305,400
    • +3.04%
    • 에이다
    • 798
    • -0.37%
    • 이오스
    • 776
    • +2.37%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87
    • +8.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0.17%
    • 체인링크
    • 18,780
    • +0.27%
    • 샌드박스
    • 399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