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코인시장과 가상자산업계는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한다.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는 중단한 채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이나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혼란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파악된 거래소 66개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개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총 1092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줄었다. ISMS를 획득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도 특금법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 42억 원에서 고객의 인출이 이어지며 이달 20일 현재 17억 원으로 감소했다.
원화 예치금이 남아 있는 이용자의 96%는 잔액이 1만 원 미만 소액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신고제 시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시장에 특금법은 처음으로 생긴 규제”라며 “특금법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신고제 시행으로 업비트의 독주체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45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기준 470만 명에서 370만 명이 늘었난 것이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이나 원화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분간 업비트의 독주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업계는 내년 3월까지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를 포함해 많아야 3∼4곳 정도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은 만큼 ‘트래블룰’과 과세가 당분간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솔루션을 출시하는 일정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또한 람다256을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공개, 얼라이언스 참여사를 모집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내년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각 거래소가 연동 준비를 하라는 세부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산식은 공표됐지만, 실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