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입력 2021-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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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농인 매월 추가지급…"수급자 중심 개편 추진"

▲경남 거창군 위천면 들판에서 벼 수확을 끝낸 농민들이 분주하게 마늘을 심고 있다. (뉴시스)
▲경남 거창군 위천면 들판에서 벼 수확을 끝낸 농민들이 분주하게 마늘을 심고 있다. (뉴시스)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이 65세에 60세도 낮아진다. 정부는 농지연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중심 개편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후 누적 가입 1만9000여 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수준이다. 다만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가입 연령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춘다.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담보액이 15∼30%일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시인출형 상품에 한정되며,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에서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겐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한다. 아울러 상품 가입 후 3년 이내면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한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한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기존 등기와 동일하거나 연장된 것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효력이 없음을 공시하는 것이다.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농지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필요한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현재 지급 기간 만료 때만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에서 5%를 추가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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