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성적을 잘못 발표한 데 대해 "사퇴한 공정위원장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부산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에도 나온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 사실관계를 틀리게 발표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조민 씨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차 총장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공정위는 학내 대학본부 입학전형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당시 공정위가 보낸 자료를 대학본부가 검증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 그야말로 정황적인 단순 착오"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확립해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했고 학교 체면을 손상케 한 공정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경우 징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원장에게 실수한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적을 잘 유념해서 진지하게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3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인 것이 밝혀져 공정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