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입력 2021-10-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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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주식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에 오 시장이 이의제기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 취소청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처분결과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저도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그는 백지 신탁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로서는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백지 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농협중앙회에 알아봤더니 기가 막힌 답변이 돌아왔다"며 "'백지 신탁 받으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백지 신탁을 받는 기관이 최소 두 곳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백지 신탁 받는 기관이 곧장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을 복수로 둬야 서로 간 경쟁도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고위공무원이 많은데 다들 미비한 시스템 때문에 타협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께도 백지 신탁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복수 기관이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전 위원장도) 본인 역할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청렴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하길 바란다"며 "권익위가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매각이든 백지 신탁을 하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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