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입력 2021-10-15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대선후보가 확정되며 본선 대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계기 삼아서다.

먼저 맞수인 이 지사가 입을 뗐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급기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사퇴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위시해 김종민·김영배·이수진·김용민 의원 등은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수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징계는 합당했고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사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찰청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보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등에 남용했다는 의혹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고,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와 아울러 검찰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95,000
    • -0.38%
    • 이더리움
    • 4,512,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6.52%
    • 리플
    • 954
    • +3.25%
    • 솔라나
    • 295,400
    • -3.75%
    • 에이다
    • 763
    • -10.34%
    • 이오스
    • 768
    • -4.12%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8.19%
    • 체인링크
    • 19,210
    • -6.43%
    • 샌드박스
    • 399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