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을 도입한다. 이로 인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는 기존 버팀목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전환하면 대출 기간은 전환 대출 실행일로부터 10년간 새롭게 갱신된다. 전세보증금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시 전환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다. 신규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