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입력 2021-09-27 16:16 수정 2021-09-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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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에 이어 아들도 코스닥 상장사 취업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쓴 정황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이 상장사 J사 사외이사로 활동할 당시 아들 박 모 씨가 계열사에 취직했고, 근무 시기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아빠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딸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취업 및 부동산 분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의 취업 특혜 논란까지 더해지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종 게이트의 중심에 서게 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2013년 4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J사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J사 최대주주 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를 발판삼아 상장사 인수 과정에 관여하며 초기 임원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3년 넘게 사외이사로 활동한 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겸직 금지 의무에 따라 2016년 12월 중도 퇴임했다.

박 전 특검이 J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던 때 그의 아들도 이 회사 계열사에 취직했다. 아들 박 씨는 업무 재조정을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같은 회사로 이동했다가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인 박씨가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돼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분이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대금은 6억~7억 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다.

박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최근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도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부터 2016년 11월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 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부장검사 출신 이 모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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