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배임·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FIU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모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 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장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3년간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5개월간 당시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렸다. 이 대표는 2019년 회사로부터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빌렸다.
경찰은 김 씨 등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식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입건 전 조사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 이달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