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입력 2021-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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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모형들의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모형들의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거래소 총 49개사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18개사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 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4010만458원으로 총 2조3496억8910만458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돼 있다.

오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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