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찾아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행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자는 지급액 반환은 물론 지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금이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선처할 방침이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이 있다면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부정수급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에 부정수급한 자는 자진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