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안전 관리 부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6월 자가용‧사업용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조사로, 올해 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334곳 중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6곳이었다.
이중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은 경기 남양주 A섬유 등 13곳, 안전관리 기록서류 미작성‧미보존 사업장은 서울 서대문구 B스포츠센터 등 7곳, 등록요건 미달,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량 초과 등 대행업무 운영 부적정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 C기술단 등 6곳이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174곳(52.1%)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보완 권고와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