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직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속출하면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6차 아파트 전용면적 106.71㎡형은 지난달 26일 3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종전 신고가보다 2억6000만 원 비싼 가격이다. 같은 달 한양8차 전용 210㎡형은 66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2020년 3월·48억 원)보다 무려 18억 원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인근 한양1차에서도 전용 63㎡형이 26억1000만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압구정동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고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도 불가능해 상당한 자금력도 요구된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에도 거래됐다 하면 신고가를 찍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이후 첫 거래 사례인 지난 6월 현대13차 전용 105.31㎡형도 직전 최고가보다 무려 6억 원 비싼 37억 원에 팔렸다.
압구정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목동과 여의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거래허가제가 도입되기 전 13억 원 수준에 거래되던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47.94㎡형은 지난달 실거래가가 15억 원까지 치솟았다. 준공 50년차 노후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56㎡형은 지난 7월 처음으로 30억 원을 찍었다.
이같은 신고가 행렬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데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압구정동 일대에선 6개 재건축 구역 중 현재 1·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모두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거래허가제의 약발이 사실상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인근 지역이나 다른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