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플랫폼 규제정책을 입법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방통위·과기정통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ㆍ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