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학들과 야권은 각자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수정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67명, 반대 139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