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61만 원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시가 20억 원의 경우 공시가격은 14억 원 정도로 올해 부담액이 247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며 공시가격 11억 원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은 다르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소수정당은 반대토론에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집값이 오른 만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낮추는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다를 거라 믿었던 많은 시민들을 두 번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선주자들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는 지대개혁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을 국민에 믿어달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