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가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