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입력 2021-08-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해 하청업체 조정 신청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법에 의거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 반해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에 관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점검한다. 추가 조사 내용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원자재구매처, 단가결정방법 등), 제도 활용성이 낮은 원인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점검 결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협의 거부 등의 법 위반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 사업자단체들과 공유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40,000
    • -4.13%
    • 이더리움
    • 4,309,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581,500
    • -6.89%
    • 리플
    • 1,082
    • +10.3%
    • 솔라나
    • 293,900
    • -3.61%
    • 에이다
    • 812
    • -1.34%
    • 이오스
    • 769
    • -1.03%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8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50
    • -0.94%
    • 체인링크
    • 18,230
    • -4.55%
    • 샌드박스
    • 38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