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최장 40년 고정금리의 정책 모기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가구소득 기준 중위100%,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간 지원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한다.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도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4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정책 모기지를 도입해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
아울러 내년 청년 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2021~2025년 총 24만 3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