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에 대해 심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종목의 심리결과를 분석해 투자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감시위는 한계기업 15종목(코스피 3, 코스닥 12)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15종목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앞서 시장감시부에서 심리의뢰한 24종목 중 15종목은 심리완료하고 9종목은 심리 중이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는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 △2~3년 사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짐 △CB·BW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한 지배구조 취약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를 통해 인위적 주가부양 등이다.
심리 대상이었던 한계기업 15사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동기간 지수변동률(코스피 6.5%, 코스닥 1.3%) 대비 높으며,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 원과 161억 원으로 적자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또, 2019년1월부터 올해 6월 기간 동안 한계기업 15사 중 12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 원, 1사당 평균 364억 원을 조달을 조달했다. 이들의 자본금 평균 157억 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8사가 유상증자로 26회에 걸쳐 1473억 원을, 9사가 CB·BW 발행으로 33회에 걸쳐 289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중 5사는 유상증자와 CB 발행을 병행해 자금을 모았다.
한계기업 15사의 지난해 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이며, 이중 6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최대주주 변경 8사, 대표이사 변경 8사, 경영권분쟁 발생 5사 등 한계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에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잦은 특징을 보였다.
이중 11사는 2019년 이후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낮고 실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미비함에도 테마성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IT부품 제조업체가 바이오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이다.
또, 7사가 2019년 이후 13회에 걸쳐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타법인에 총 889억 원(1사당 평균 127억 원)을 출자하는 등 자본규모(자본금 평균 158억 원) 대비 과도한 투자를 실시했다.
감시위는 "한계기업은 실적악화에 따른 유동성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금 회수 등을 노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한다"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