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1-08-18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를 비롯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교수는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63,000
    • +4.55%
    • 이더리움
    • 4,55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0.58%
    • 리플
    • 1,004
    • +10.33%
    • 솔라나
    • 304,200
    • +3.61%
    • 에이다
    • 793
    • -1.37%
    • 이오스
    • 780
    • +1.56%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83
    • +1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2.35%
    • 체인링크
    • 19,550
    • -0.15%
    • 샌드박스
    • 409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