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출석 전두환…30분 만에 재판 종료

입력 2021-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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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 등 건강 이상 호소…공판 중 졸기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전 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착용한 전 씨는 경호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발포명령 사실을 부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설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두 불출석했다. 1심에서는 2019년 3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 인정신문에 참석한 뒤 선고기일에만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으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재판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순자 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 씨는 이 씨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신원 확인 절차도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한 전 씨는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재판 도중 경호원을 통해 재판부에 "(남편이) 식사를 못 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전 씨가 제대로 호흡을 하는지 확인한 후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10분간 휴정 뒤 재판을 재개한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을 정한 뒤 재판을 마쳤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씨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이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당시 계엄군의 양심 고백을 호소했다. 조 신부는 “역사 앞에서 무거운 양심을 털고 이제는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 속죄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1심은 전 씨가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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