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감자. (이투데이DB)
# 부산의 A 종묘사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구매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도 한 업체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종자를 '품종의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형사 입건 됐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파는 등 종자를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벌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0개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다. 품목별로는 씨감자가 11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과수 묘목 7곳, 채소 7곳, 화훼 2곳, 기타 3곳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개소, 육묘업자 1개소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곳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1개소는 10만∼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꾸준히 시행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갈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