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영탁 측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21-07-28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주류 제조업체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분쟁에 휩싸인 영탁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탁 에이전시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와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미스터 트롯’ 톱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로 활약했지만, 지난달 재계약이 불발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 전속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영탁’ 상표 사용권 또한 영탁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20,000
    • +0.02%
    • 이더리움
    • 4,487,000
    • -5.89%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6.33%
    • 리플
    • 939
    • +4.45%
    • 솔라나
    • 293,500
    • -3.58%
    • 에이다
    • 756
    • -10%
    • 이오스
    • 764
    • -2.92%
    • 트론
    • 250
    • +5.49%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150
    • -7.99%
    • 체인링크
    • 18,900
    • -7.8%
    • 샌드박스
    • 396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