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내달 희망자 모집

입력 2021-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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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매칭…수혜자 7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일을 하며 매월 10만 원ㆍ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5만 원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ㆍ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7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ㆍ선정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ㆍ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이나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11월 15일~11월 26일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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