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입력 2021-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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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법 개정 "거래소에서 이전 받아 매각, 체납 국세 충당"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국징법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 때부터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도 철저하게 조사한다. 현행 법인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해 광고나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연락사무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연락사무소를 지점이나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법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10일부터 외국법인은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CFC)에 대한 세부담도 높아진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이 50% 이상을 소유하는 해외투자법인이다. 현재는 부담세액이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주주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득·투자운용·처분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도 구축한다. 소액 체납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를 감안해 하루 0.025%에서 0.019~0.02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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