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풍선효과 터지고 뒤늦은 '거리두기 격상'

입력 2021-07-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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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거리두기 차등에 모임·유흥 수요 이동…1주간 비수도권 확진자 39% 급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벤치가 폐쇄돼 있다.  (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벤치가 폐쇄돼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한 뒤에야 나온 풍선효과 대응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더불어 결혼식·장례식을 비롯한 5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한다. 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종교행사 참석인원을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하며,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을 금지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 확진자 39% 급증…뒷북 방역조치= 그간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세종, 경남, 강원 등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다. 강릉시·양양군(4단계), 원주시·속초시(3단계) 등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기초자치단체들도 있으나,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낮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은 4단계 기준을 충족한 지 수일이 지나서야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

이 같은 거리두기 불균형은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의 모임·유흥 수요가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최근 1주간(18~24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98명으로 전주보다 140.7명(39.0%)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중 비중도 34.0%로 확대됐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달 3주차 델타 변이 검출률(48.0%)은 6월 4주차(3.3%)와 비교해 44.7%포인트(P) 상승했다.

◇1~2주 뒤 거리두기 효과 판단 가능 = 통상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그 효과는 1~2주 뒤에 나타난다. 일반적인 잠복기가 5~7일인 만큼, 앞으로 최소 일주일간은 기존 전파의 영향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도 저하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본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데 다소 소극적이고,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해 업종·지역 간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 점검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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