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를 요구한 현대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