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위한 협약 체결

입력 2021-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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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으론 △기관간 위탁 및 협력 업무 범위 △질의 접수 및 회신 업무 처리 절차 △질의 회신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타 제반 업무 협력 등이 있다.

우선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춰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협회는 기업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질의 및 답변을 작성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전달한다.

금감원은 협회에서 전달한 질의를 분석해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질의 회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와 협업을 강화한다.

협회는 빈도가 높거나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등은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FAQ)에 추가해 공시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담당자는 문의창구 일원화로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고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맞춤형 답변을 통해 문의 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회원사의 공시 관련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업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협업을 바탕으로 공시 담당자의 애로 사항 등을 적시에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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