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입력 2021-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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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열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안건을 은행과 ‘영업ㆍ영업업무규제’ 과제로 분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 한해선 비대면 계좌 개설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들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도 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로 2015년부터 5년간의 약 32만개를 뛰어넘었다. 2019년에는 9만3332개, 2018년에는 7만6091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증시 활황에 자녀들의 재테크 감각을 키우려는 투자 수요가 더해지면서 계좌 개설 움직임도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이지선(43세, 가명) 씨는 “지난해 아이가 모은 세뱃돈을 주식 계좌에 처음으로 입금시켰다”며 “아이에게 몇 개 회사를 고르게 해서 투자도 시작했다. 경제 공부에도 도움되는 것 같아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진 몫도 있다. 금융 당국이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공모주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하면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총동원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여기에 증여에 유리한 수단으로도 각광받기도 했다. 주식은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대효과와 시장 부작용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 효율화에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효과도 있지만, 무분별한 계좌 개설로 차명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고민 단계에 있다”면서 “편리하게 계좌를 거래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선 자금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자녀의 명의로 하던가 지인 명의를 이용해서 법적인 분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경우도 있다. 장점과 부작용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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