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가혹 행위를 일삼은 패륜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고 어머니를 때렸다.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도 아들은 어머니에게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 “오늘 저녁에 칼로 배를 쑤셔서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의 폭언을 이어갔다.
결국,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구속을 면한 아들은 다시 어머니와 한집에 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