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도 없이 꼿꼿한 자세…취재진에 호통도
항소심 재판부 "불출석 불이익 경고"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근처에서 홀로 산책을 즐긴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걸었고, 취재진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착된 건 故(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 집 밖으로 나온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재판 예정 시간은 오후 2시로, 만약 재판에 참석할 의향이 있었다면 벌써 광주로 갔어야할 시간이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하늘색 재킷에 아이보리 바지에 잘 차려 입은 모습이었다. 보폭은 다소 좁고 속도가 느렸지만,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뒷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었다. 실종 우려 때문에 혼자서 산책을 하지 않는 여느 치매 노인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약 30m 전방에서 자신을 촬영한 기자를 발견하자 "당신 누구요!"라고 고함을 치듯 묻기도 했다. 기자가 신원을 밝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다가가려 하자 자택 맞은편 주택에서 경호원이 나타났다. 경호원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등을 돌려 선 채 카메라를 가리고 전 전 대통령을 경호원 숙소 건물로 안내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약 한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4차례나 피고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에 관한 판단을 보류했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며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출석해 다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차례나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정정한 모습으로 포착된 바 있다. 2019년 11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골프 라운딩에서 포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드라이브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