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입력 2021-07-05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7-04 19: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상률 높아질수록 최하위층 일자리 감소 '역효과'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율 하락, 고소득층은 상승
전문가들 "적정 인상률 어떻게 찾느냐가 해결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하위 10%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은 줄고, 상위 10% 고소득층(10분위) 근로소득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중위 소득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최하위 임금근로계층은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져 1분위 전체소득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소득층 소득 증가는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을 단체임금협상에 활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확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적정 인상률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정부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의지가 없었다.

4일 이투데이는 200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 분위별(1~10분위) 가구 근로소득 증가율(매 연도 4분기 기준)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1%포인트(P) 높아질수록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566%P 낮아지고, 10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613%P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X축)에 따른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Y축). 단위: %
▲최저임금 인상률(X축)에 따른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Y축). 단위: %

2004~2007년에는 1분위 근로소득 증가율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1.5%였다. 1분위의 소득 증가율 하락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높았던 해에 두드러졌다. 최저임금이 16.4%(2018년 결정) 올랐던 2019년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47.1%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0.3%, 7.0% 줄었다. 임금 인상이 최하위 임금근로자의 고용충격으로 이어지면서 소득격차 확대로 나타난 것이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5.4%였던 2011~2013년 1분위 근로소득이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저소득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방증한다. 즉, 인상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 최하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관건은 적정 인상률을 어떻게 찾느냐이다.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한계점까지만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전체 근로자는 물론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선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사 중 한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치거나, 정권의 기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만큼 적정 수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중재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간접적으로 정부의 입장만 대변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의에 참여하는 노사 주체가 진영논리에 입각해 던지기 식으로 인상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세로 생산적·타협적으로 논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용연도의 경제적 상황이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그 결과가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사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20,000
    • -1.9%
    • 이더리움
    • 4,392,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4.48%
    • 리플
    • 1,120
    • +13.59%
    • 솔라나
    • 302,600
    • -0.98%
    • 에이다
    • 844
    • +2.55%
    • 이오스
    • 791
    • +0.76%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8
    • +6.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0.11%
    • 체인링크
    • 18,650
    • -2.66%
    • 샌드박스
    • 392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